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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료 차등 적용…소비자에 得이냐 失이냐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오는 9일부터 자사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의 배달팁 요금 정책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소비자의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최소주문금액 네 구간으로 나눠 배달료 차등 적용
-음식 소량 배달 가능해지지만 실질 배달료는 높아져
-주문폭증 시 추가 돈 받는 ‘탄력 배달팁’ 제도도 시행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료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민라이더스’가 배달료 정책을 손본다. 최소주문가능금액을 기존보다 확 낮추고 주문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배달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달료에 개의치 않고 소량의 음식을 배달시키고자 하는 1인가구 등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달료도 높아져 외식비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결국 바뀌는 배달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이득인가, 손해인가라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9일부터 자사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의 배달팁(배달료) 요금 정책을 변경한다. 배민라이더스는 일종의 배달 대행업체로, 고객이 앱을 통해 맛집 메뉴를 주문하면 라이더(배달기사)가 해당 가게에 방문해 포장된 음식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배민라이더스와 제휴한 대다수 음식점의 최소주문가능금액은 1만5000원이며, 배달료는 평균 2900원 수준이다. 일부 극소수 업체만 최소주문가능금액을 1만5000원 미만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더 많은 업체들이 최소주문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주문금액 8000원 이상 1만원 미만 배달료 3900원 ▷주문금액 1만원 이상 1만2000원 미만 배달료 3600원 ▷주문금액 1만2000원 이상 1만5000원 미만 배달료 3300원 ▷주문금액 1만5000원 이상 배달료 2900원 등 최소주문금액을 네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배달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다.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배달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일부 고객은 기존보다 배달료를 400원~1000원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실질적으로 배달료를 인상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이와 별개로 ‘탄력 배달팁’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폭염, 우천, 한파 등 악천후를 비롯해 공휴일, 지역행사 등 주문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경우 배달팁을 300원~1000원 더 받는 제도다. 탄력 배달팁 제도는 테스트 기간을 걸쳐 오는 9일 정식 시행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 금액에 따라 배달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악천후, 공휴일 등 배달 상황에 따라 추가로 탄력 배달팁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배달료를 적게는 3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더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줄이고 배달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며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주문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최소주문금액이 1만5000원으로 설정돼 있는 업소보다 최소주문금액이 8000원으로 설정돼 있는 업소의 월 주문 건수가 평균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8일까지 제휴 음식점으로부터 최소주문가능금액 변경 신청을 받고, 이를 9일부터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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