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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료용 대마’ 합법화 위한 시범사업 실시한다
대마 이미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목적 ‘카나비노이드협회’ 설립
-식약처, 치료 목적 의료용 대마 수입하도록 허용
-협회, 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임상시험) 준비 중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입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설립된다. 특히 이 협회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가지고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창립된 한국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카나비노이드협회’를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환자 및 환자 가족, 의료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사티벡스(Sativex)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에피디오렉스(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의료용 대마의 사용 규제가 풀리면서 협회는 본격적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마의 치유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실시, 그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임상시험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 강직성척추염연합회 등이 협력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카나비노이드 제품을 처방 및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 환자는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전문가도 참여하는데 이들은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에 카나비노이드 처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블록체인 사업자도 참여한다.

권용현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등기이사(프라즘 웰니스디렉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카나비노이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이력이 모두 블록체인 상에 저장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오남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협회가 정식 설립된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범사업 실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시작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권 이사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협회가 설립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준비해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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