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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유지여부 검토 ‘위법 논란’
주택법엔 ‘1년마다 검토해야’
국토부 “올 해 내에만 하면 돼”
과열진정 노원구등 피해 우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 1년이 넘은 투기과열지구 27개 지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갑자기 요동치면서 국토부가 규제 유지 여부를 두고 당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법 제63조 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이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을 열지 않았다. 주정심은 지난 6월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이 때는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전체 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꼭 1년이 넘었다. 국토부는 ‘1년마다’의 기준이 기간상으로 1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토하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계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한번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는 매우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시장 상황을 살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풀이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공급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5% 올랐다. 지난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1.2%에 불과한(표 참고) 서울 노원구는 지정 요건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요즘 같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정책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수시로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은 시장이 침체로 접어드는 지역이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8.2 대책 1주년을 앞두고 잡힐 것만 같았던 집값이 다시 뛰면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비강남 지역이 강남 지역과 가격 격차를 좁히는 식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여의도ㆍ용산 개발 호재로 불붙은 상승세가 점차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보합(0.00%)이었던 과천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0.16% 상승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주정심을 열어 기존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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