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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로 인한 뇌출혈 등 과로, 과로사 산재 증가해 산재 변호사의 조언
기존질병 있더라도 업무 중 폭염으로 질병 유발됐다면 산재 신청 해봐야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2018년의 여름은 노동자에게 고달프다.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와 질병도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서른이지만’ 드라마 촬영 스태프가 자택에서 사망하며 폭염 과로사로 의심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과로가 겹쳐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흔히 뇌심혈관계 질병은 추운 날씨에 증가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의 경우 더운 날씨에서 더 높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 환자 수는 여름과 겨울에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과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등 기존질환에 유발요인이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예기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더위, 야간작업 등 신체적 스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에 해당한다. 여름철에 더욱 뇌심혈관계 질병 관리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폭염 과로 산재에 대해 “무더운 날씨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와 질병은 모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보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조언한다.

그는 “그러나 기존 질병이 있던 재해자의 경우 무더위가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산재 신청을 해볼 것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로 900여건의 산재 소송 등 행정사건 수행 경력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전담변호사·산재형사전담 변호사가 함께 재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 전문 인력·산업보건학 자문의·산재신청 전담팀 등이 구성되어 재해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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