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소 당하셨습니다” 법원 사칭 악성 이메일 주의보
법원 도메인을 이용해 무작위로 발송된 피싱 이메일 [제공=후이즈]

-법원 도메인 ‘scourt.go.kr’으로 메일 발송
-‘고소 당했다’ 클릭 유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법원을 사칭한 악성 피싱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도메일 관련 기업 후이즈는 법원 도메인 ‘scourt.go.kr’를 발송 주소로 한 피싱 이메일 발송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은 발송인 메일 주소가 ‘notifications@scourt.go.kr’로 돼 있어 사용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메일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고소를 당했으니 링크를 클릭해서 소환장을 다운로드하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유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메일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즉시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된다.

정지훈 후이즈 부장은 “해당 메일은 이날 새벽 3시경 후이즈메일의 스팸 메일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초로 검출됐다”며 “1일 오전 현재까지 전 세계 주요 스팸차단목록(RBL)을 통해 차단되지 않고 있어, 한동안 발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경우, 메일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