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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꼴불견]한철장사?…계곡마다 ‘평상대여’ 불법영업 판친다
주말 수락산 계곡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모습.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닭백숙 6만원ㆍ오리탕 7만원…올라갈수록 비싸
-불법시설물ㆍ취사ㆍ바가지영업 만연
-‘솜방망이 법령’ 탓에 지자체도 발만 동동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물반 사람반인 수락산 계곡은 햇빛을 받아 짙은 녹색빛깔으로 반짝였다. 계곡변으로 줄줄이 늘어선 평상은 시민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난 27일과 29일 이틀간 방문한 장흥유원지와 수락산, 두 계곡은 여전한 불법 방갈로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었다. 업주들은 가게마다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 인공풀장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는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고 100여개의 평상을 설치해 방갈로를 조성했다. 

계곡 방갈로에서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메뉴판.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음식 가격은 (3인분 기준) 6만원을 호가했다. 닭볶음탕(도리탕) 가격은 계곡 도입부에서는 6만원, 계곡 상류로 올라갈수록 5000~1만원 씩 가격이 올라갔다. 닭백숙도 최소 6만원, 옻닭이나 오리탕은 7만원 이상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계곡 상점주들은 “한 마리면 많게는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다”면서 “인원이 5명이 넘어가면 두 마리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업주는 “한 테이블(3~4명) 당 음식을 하나씩 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 불법으로 계곡을 점유한 방갈로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인당 최소 2만원의 금액을 써야 하는 셈이다.

계곡 평상에서 음식을 취사해 먹고 있는 시민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변에서 취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취사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다. 일부 평상에는 휴대용 버너를 평상에 올려놓고 음식을 조리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계곡변 펜션은 계곡을 끼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단체인원(10명 기준)이 이용할 수 있는 방은 계곡을 끼고 있는 경우 35만원이었지만, 인근에 위치한 ‘계곡없는’ 숙소들도 15만~20만원 사이의 방값을 요구했다. 계곡 곳곳에서 방갈로를 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반 시내 숙소보다는 월등히 비싼 가격인데도 펜션업체들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펜션은 “우리는 본래 일반음식점으로 수익을 얻고 있기에 방값을 비싸게 안받는다”면서 ”냇가자리나 바비큐를 이용하면 조금 싸게 주겠다“고 했다.

계곡 방갈로에서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영업과 바가지영업을 잡기 위해 열띤 단속을 벌이지만, 현행법상의 한계로 단속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주로 서울근교의 산에 위치한 계곡변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령을 어기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이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다. 시설과 면적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업주들은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수락산계곡을 관리하는 서울 노원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강경하게 영업을 단속하고 싶은데, 법과 절차가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단속도 나가고, 시정조치도 내리지만 결국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라서 신경이 쓰인다”고 아쉬워했다.

장흥유원지를 관리하는 양주시 측도 “계곡변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서 “치우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더욱 심할땐 고발을 하기도 하지만, 업주들이 얌체같이 시정조치를 이행한다”고 털어놨다.

시민들은 방갈로 영업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곡에서 만난 직장인 최모(30) 씨는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불법인 줄은 알지만, 아이를 데리고 올 곳은 서울주변 계곡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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