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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상담’ 19살 조카와 성관계 외삼촌 ‘무죄’…논란 ‘그루밍 수법’ 법원은 간과?
19살 조카를 성추행·성폭행한 외삼촌이 ‘3년간 연인관계’ 였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원이 청소년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그루밍수법’을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에서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온 19살 조카를 상대로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가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전담해온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사건이 친족 간 성폭력의 특성을 지닌 ‘그루밍 수법’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조카의 진술 뿐”이라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저항의 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고 경찰 신고가 이뤄진 뒤에도 도망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3년 동안 이뤄진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복종 상태에 놓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이 친척 어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호의를 베풀며 마음을 산 뒤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나타나는 ‘그루밍(Grooming :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수법은 주로 가정에서 방임되는 취약 아동에게 선물이나 고민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신체 접촉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태연한 척 행동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조카는 학교에서 따돌림 등의 문제를 외삼촌과 상담하던 중 강제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맺었다.

검찰 측도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당시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가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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