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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에게 물벼락 맞고 해고까지 당한 청소노동자…法 “해고는 부당해”
[사진=123rf]

-“화장실 청소 불량하다”며 고객에게 폭행당하고 해고까지 당해
-法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재량권 남용…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고객으로부터 물벼락까지 당한 청소노동자가 오히려 용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는 억울하다는 청소노동자에 대해 법원은 “해고는 부당하다”며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합의부(부장 최병률)는 청소노동자인 A 씨가 용역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통보된 이후부터 A 씨가 받았어야 할 임금과 위자료 700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파주의 한 복합건물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사무실로 호출됐다. A 씨가 맡고 있던 화장실 중 한 곳에서 물이 넘쳐 고객이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무실에서 용역회사 담당자는 A 씨에게 “고객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A 씨는 결국 고객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

그러나 고객은 사과가 부족하다며 마시던 물을 A 씨에게 끼얹고 욕설까지 했다. 난데없는 물벼락에 과도한 욕설이 계속됐지만, 업체 담당자는 오히려 A 씨에게 다시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건 직후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오히려 고객에게 물벼락을 맞는 등 회사의 보호조치 없이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지만, 회사 측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섰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오히려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의 폭언과 물벼락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폭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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