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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의 온도’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김가연 “교사와 버스 기사 탓”
사진=TV 갈무리


- 김가연 “기사 본인이 급했으면 분명 세웠을 것”


[헤럴드경제] ‘판결의 온도’ 김가연이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은 융통성 부족한 담임교사와 버스 기사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얼마 전 국민청원 7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을 소환했다.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은 지난해 5월, 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교사가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를 휴게소에 방치한 사건이다.

이후 이 일이 큰 이슈가 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올해 5월에 열린 1심에서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담임교사의 조치. 교사는 아이들에게 ‘오늘 일은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가연은 “상황을 상상해봤다. 아이들을 앞으로 보내 두고, 용변을 보게 했더라도 세 칸 정도 밖에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교사의 정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기사의 행위였다. 김가연은 “아이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모두 일어나 자리를 이동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기사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며 “기사 본인이 급했으면 분명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4심위원회의 판결 결과 5명의 4심 위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이의 신체와 정신에 위험을 초래한 명백한 사실은 존재해 법적으로는 불가피한 판단으로 본다. 다만 직위해체는 가혹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가연 또한 “교사가 30년간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잘못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교사 활동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천석 소장은 “잘못된 행위에 비해 가혹한 처사”라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아동 전문가로서 의견을 더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유언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알아보고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며 사이다를 선사하는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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