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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첫 직장 월급 150만원 미만이 절반…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월급이 150만원을 밑돌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년 5.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첫 직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청년층 중 월급이 150만원을 밑도는 경우가 48.8%에 달했다. 지난해의 54.2%에 비해 5.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수입 구간대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1.1%로 작년(37.5%)에 비해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100만원대 전반 청년층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50만원 미만은 지난해 3.4%에서 4.2%로 오히려 0.8%포인트, 50만원~100만원 미만도 같은 기간 13.3%에서 13.5%로 0.2%포인트 각각 증가해 극도로 취약한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200만원 미만은 33.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37.5%)에 비해서도 4.1%포인트 증가했다.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지난해 13.9%에서 15.3%로 1.4%포인트 증가했고, 300만원 이상은 2.3%에서 2.0%로 0.3%포인트 감소했다.

대학졸업자(3년제 이하 포함)는 졸업까지 평균 4년 2.7개월이 걸려 1년 전보다 0.4개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소요기간은 2010년 처음으로 4년을 넘어선 뒤 일자리 사정이 악화하면서 휴학이 보편화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5.9개월로 1년 전보다 0.3개월 늘었다. 이 가운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2.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1.9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증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ㆍ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0%)이 가장 많아 고용안정을 위한 급여 등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강ㆍ육아ㆍ결혼 등 개인ㆍ가족적 이유(14.2%), 임시ㆍ계절적 일의 완료 등(12.4%)이 뒤를 이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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