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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계엄문건, 구체적 실행계획인가? 비상시 대책대비안인가?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미공개 문건 공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가 20일 새로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 작성)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을 포함하고 국회에서부터 언론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번 계엄문건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비상시 대비책’으로서 합당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여부다.

▶구체적 계엄문건, 시행계획용 vs. 교란사태 대비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200만 명의 촛불집회 시민들과 전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회는 극도의 불안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군의 속성상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32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는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다. 헌재 탄핵기각이 발생한다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을 고려하면 군 차원에서의 계엄령 검토 매뉴얼을 작성해두는 시나리오는 이해할 수 있어도 계엄선포문에서 담화문, 포고문까지 미리 작성하는 등 ‘선제조치’에 집중한 계엄령 세부자료가 작성됐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합참의장 아닌 육군참모총장에 계엄사령관 추천…“평시 고려” vs “비정상적”=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자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상이하다”며 “통상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역사상 계엄령이 발포됐던 1979년 10ㆍ26 사태와 1980년 광주항쟁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발언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기무사의 문건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무사 문건에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상황을 고려한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 미달 구도 유도계획까지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기무시가 계엄령 선포 및 시행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군 전문가는 “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령을 선포에 따라 전시통제를 맡아야 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면 모를까, 대통령의 탄핵기각 등 평시 상황에서 사회질서 교란에 따른 계엄령 선포가 이뤄지면 합참의장은 전시준비를 계속하고, 다른 이가 평시 계엄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추천된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전문가는 “전시 사태이든, 내부반발에 따른 것이든 계엄령 선포는 교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 대해 통제에 나설 헌법적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이라며 “관건은 해당 문건이 예하부대에 전달돼 실제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상 증거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건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본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는 군 내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월권을 행사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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