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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박근혜 선고공판…형량 얼마나 더 늘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의 방청권 추첨장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일반 방청객 30명을 추첨하는 자리에 24명이 응모해 참가자는 모두 당첨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공방
유죄 인정땐 징역 5년 추가될 수도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도 열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미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징역 3년~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장→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청와대 비서관’ 순서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최종적으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적용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금 전달이 특정 현안과 연관되지 않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관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중시한다. 아무래도 뇌물을 준 사람, 관여자들이 무죄를 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연스럽게 전직 비서관들의 뇌물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특활비 상납 액수는 36억5000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 혐의를 피해가더라도 먼저 유죄 판단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의 국고손실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5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특가법은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공천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날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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