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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력 단속 예고…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성범죄 발생 취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의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 결과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작년 휴가철 50일 동안 경찰청은 전국 해수욕장 410여 곳, 물놀이장 2천여 곳에서 단속을 벌여 9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사람의 수가 하루에만 약 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올해 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및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 예고했다. 코레일도 전국 436개 철도역에 렌즈 탐지기를 배치함으로써 불법촬영 근절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수욕장 등의 물놀이 공간에서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마련인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찍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죄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사진 촬영 시 주의나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무척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할 때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촬영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제시한 해석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전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수사 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섣부른 대응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죄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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