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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조영남 2심서 징역형 구형…檢 “그림 대작 죄질 불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조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CG]

검찰은 “조씨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자신을 전통적인 화가라고 강조해했음에도 덧칠 작업밖에 하지 않고 자신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판매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작 그림을 이용했다”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대 미술의 폭은 매우 넓고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 있다”며 “의도적인 인간활동이라는 사실 빼고는 확고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회화 작업 전체를 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지나친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음악을 추구하는 저는 자연스럽게 팝아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조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혀 이를 숨기지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미술 창작은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창작의 기준은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미술계 특히 저와 같은 비전공자에게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62)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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