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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빠진 아이 늑장구조…수영강사ㆍ안전요원에 벌금형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 유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수영장에서 손 피고인은 수영강사로, 유 피고인은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19일 강습 중간 자유시간에 수강생 A(6) 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손 피고인은 A 군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 A 군을 물 밖으로 꺼내 뺨을 때려 의식을 되찾게 한 뒤 구급차를 불렀다.

당시 유 피고인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A 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

이 사고로 A 군은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손 피고인 등은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 어린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인다”며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손 피고인이 A 군을 구조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측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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