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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융자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내달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다.

융자금액은 14억원이며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000만원 이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는 연 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지원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 10%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출신청과 자금수령은 9월5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0억원이다. 227개 업체에서 76억원을 융자한 상태로 지난 상반기만 38개 업체에서 14억원을 융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이어간다”며 “시중에 비해 금리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자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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