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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2018년인데…금융법령은 아직 1980년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1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항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1조)

금융관련 주요 4개 현행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이다. 은행과 보험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이 최우선이다. 여전법도 금융회사의 발전지원을 앞에 내세웠다. 보험은 그나마 이해관계인의 ‘권익’까지 보호대상으로 삼았지만 은행법의 보호대상은 ‘예금자’ 뿐이다. 여전법은 ‘보호’ 대신 ‘편의 도모’로 에둘렀다. 다른 건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 뿐이다. 증권, 선물, 간접투자, 신탁업, 종합금융회사, 증권거래소 등 6개 법을 묶은 이 법은 금융혁신과 공정경쟁을 앞세우고 투자자 보호를 금융회사 육성에 우선했다. 소비자 보호 개념이 가장 먼저 담긴 금융법령은 보험업법이다. 1962년 제정 때부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제1조에 담겼다. 1978년에는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모집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반면 은행법에 예금자 보호가 등장한 것은 1983년이었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83년1월1일 은행법 제1조)

그 전까지만 해도 은행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부실대출이 은행 건전성을 해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조항이 전부다. 은행법에 불공정영업행위 조항(제52조의 2)이 신설된 것은 2010년 5월이다.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더 뒤인 2016년 3월이다. 그나마 두 조항 모두 대통령령으로 ‘불공정’과 ‘불건전’의 유형을 한정했다. 부당한 대출이나, 끼워팔기 등이다. 이들 유형만 피하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금융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현정부의 철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대출이 대부분이던 과거와 달리 가계대출이 은행의 핵심 영역이 된 상황이다. 지금 제도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은 커녕 구제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시행령으로 다양한 유형별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 업권별 법안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ky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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