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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강등→?…“민중은 개·돼지” 교육부 관료, 또 이의 제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

-“강등조치도 과하다” 소청심사서 제출…8~9월 중 결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또다시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전 기획관의 이러한 행보는 “강등 조치도 과하다”는 취지로 공직에 복귀해 명예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해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았고, 교육부는 파면 결정을 했다.

나 기획관은 같은해 10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 기획관은 현재 정직 상태로 교육부 현업에는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관가에서는 나 전 기획관의 ‘소청 투쟁’에 대해 “공직 복귀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을 냈을 때만해도 “파면당해 공직에서 물러나면 퇴직금을 절반 밖에 못 받기 때문에 퇴직금 보전을 위해 소송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강등만 돼도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어 이게 목적이었다면 소청을 또 제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후배 밑에서 일하라는) 강등 조치는 사실상 공직을 떠나라는 의미로 나 기획관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건 공직 복귀에 더해 명예회복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과 감봉-견책(이상 경징계) 순이다.

인사혁신처의 소청 심사 결과는 심사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90일 내 나와야 하기에 오는 8~9월 중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소청이 기각되면 나 전 기획관은 원래 직급인 고위공무원단(이사관·옛 2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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