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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아동음란물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들은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올해 초 아동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A(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도는 앞으로 이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찰 당국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악성 범죄 공급자·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일반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 배포 소지자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이 배포·상영되도록 방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였을 경우 경찰의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혐의가 적용된다”며 “몇몇 사이트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다른 이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찰이 단순 소지자도 기소처분을 내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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