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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희의 현장에서]‘IT굴기’ 앞서가는 중국…족쇄 달고 경쟁하는 한국
MWC2018, 원격수술·조종 ‘눈길’
‘규제개혁’ 외치지만 장벽 첩첩
5G 상용화·킬러서비스 ‘안갯속’

책상에 앉은 사람이 초고화질(UHD) 모니터를 보며 조종간을 움직인다. 섬세한 움직임에 맞춰 모니터 속 바늘도 동시에 움직인다. 수 미터 옆에서는 5G 네트워크로 연결된 로봇 팔이 조종에 따라 움직이며 순식간에 피부 봉합 수술을 해낸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 2018 화웨이 부스에서는 원격수술 장면이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5G 네트워크의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로봇 팔이 움직이며 봉합할 때마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화웨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원격 수술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다. 


수술을 컨트롤하는 메인 로봇 조종석은 심천인민병원에 두고, 주변에 위치한 심천 지역 개인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원격 수술을 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주변에 큰 병원이 없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자도 원격으로 수술받을 수 있게 한다.

중국은 이미 2016년 3월부터 병원과 환자간(B2C)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고, 인공지능(AI)이 질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의료기기로 허가된 상태다. 미국과 일본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허용한지 오래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라는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럽다. 국내 의료법상 원격의료나 조제는 엄격히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시연한 원격 수술 솔루션은 이미 국내서도 구현 가능한 수준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MWC 상하이 2018에서는 원격 수술 외에도 다양한 원격 조종 솔루션이 선보였다.

차이나모바일은 사용자가 원격으로 전시장에서 1000km 떨어진 석화장의 굴착기를 조종한다거나, 전시장에서 10km 떨어진 지역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 역시 국내서 구현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단순히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해야 할 법도 쌓였다.

MWC 상하이 2018은 5G를 향한 중국의 ‘집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현재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비슷하다고 해도 5G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당장에라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거 확보했다는 느낌을 줬다.

중국은 2016년 5월에 이미 인공지능(AI)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월 첨단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내놓으며 산업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 상태다.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규제 개혁’를 외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더라도, 5G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MWC 상하이 2018 현장에서 “5G 킬러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현행법에 막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의 예에서 보듯 기업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5G 서비스가 꽃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 최초 상용화’에만 집중하다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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