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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징계’ 이번주 발표…대량실직 우려 폐업 피할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조사가 막바지”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부]

과징금 이상 취소·정지 가능
재면허로 매각 유도 할수도


조현민(미국명 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금주 발표된다. 대량실직에 대한 우려와 한진 일가의 적폐 청산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진에어에 대한 처분 수위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감독ㆍ관리 등 후속조치를 공개한다. 과징금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분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전문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업계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 처분의 근거는 항공사업법이다.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항공면허 취소 사유다. 다만 항공사업법 28조엔 등록 취소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취소가 아닌 정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앞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진에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내렸다.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물론 항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을 정지했을 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부정적인 여론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처분이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면허 취소 이후 유예기간을 두거나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 또 한진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대안 등도 제기된다. 항공사업법에 관련 조항은 없으나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국토부 내부 규정이 없어 임의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면허 취소 이후 재등록을 유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 일가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다만 항공사업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내부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1900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의 고용문제는 국토부의 고민이자 부담이다. 면허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직원 처우에 대한 후속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원진의 잘못된 경영이 ‘을’에 해당하는 직원 피해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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