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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폭ㆍ생활주변폭력배 2만5900여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선거나 이권개입을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서민들을 폭행ㆍ협박ㆍ갈취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집중단속해 총 2만59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과 생활주변폭력배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385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해 이 가운데 23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폭력배는 총 2만45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99명을 구속했다.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구속인원은 22.1%(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사가 61.9%로 가장 높았고, 도박 등 사행성 불법행위가 4.7%, 유흥업소 등 갈취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폭력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4.4%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4.8%를 차지했다.

전과가 없는 경우는 5.5%, 1~5범이 20.9%, 6범 이상이 73.6%로 절반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ㆍ협박ㆍ갈취를 일삼거나 주취상태로 무전취식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주변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사가 57.9%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14%, 무전취식이 11.3%, 재물손괴가 9.5%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ㆍ50대 등 중년층이 52.1%로 절반 이상이었고, 20대ㆍ30대가 36.2%를 차지했다.

전과별로는 1~5범이 36.3%, 6범 이상이 38.1% 등 전과자가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ㆍ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통해 29명을 면책했다. 생활주변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필수적이지만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소위 ‘약점’이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ㆍ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며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들이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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