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에선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란 명목으로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 5966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8%에 해당하는 4226 곳에서 관련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도쿄 번화가에서 행인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는 적발 건수로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노사협정을 맺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시간’ 위반행위가 전체 조사 사업장의 26.2%인 1566 곳에서 적발됐다.
제조업 분야에선 특별연장시간(월 100시간)을 넘겨 총 160시간 연장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1천176곳(19.7%)에서 파악됐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중상을 입었지만, 노동재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은 ‘기능실습생 적정화법’ 등에 따라 실습생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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