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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기간 단축된다
- 2~3개월서 2주일로
- 심의인력 확충 및 심의전담팀 신설도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불법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심의프로세스 개선, 심의인력 확충 등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저작권 침해정보 처리절차 개선안[제공=방심위]

방심위는 관계 기관을 거친 이후에야 저작권 침해 접수와 심의가 이뤄지는 현행 절차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으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차단 됐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구비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방심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2~3개월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늘리고, 전문, 일반 모니터요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무처 내에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 예정이다.

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연간 50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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