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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논란 끝 살인미수…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기소의견 송치’
-살인미수ㆍ특수상해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자신이 임대한 상가의 건물주인 이모(60)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이라는 이름의 족발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건물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건물주가 된 이 씨가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을 빚었다.

사건 직전에도 이 씨가 업무를 보던 압구정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김 씨는 이날 미리 준비해둔 둔기를 이용해 이 씨를 폭행했다. 폭행으로 이 씨는 어깨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가 전화 통화 도중 나를 구속 시킨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9일 김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가 임대해 장사를 해오던 궁중족발은 지난 2016년 4월 건물주인 이 씨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을 막으려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법원 측이 12차례에 걸쳐 충돌을 빚었다. 해당 상가는 지난 4일 가처분 결정 8개월 만에 집행이 완료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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