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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는 나쁜 사람” vs. “노후준비가 죄냐”...상가도 ‘공개념’ 논란
상가임차인에 10년계약 보장
“둥지내몰림’ 막고 약자 보호”
“재산권 침해, 계약자유 훼손”
“규제 강화와 동시에 혜택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 “시장경제 원리인 계약의 자유를 훼손”

정부가 소상공인 육성 방안으로 상가 임차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주겠다고 밝혀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100년간 영속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겠다며 18일 발표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상가 세입자가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년을 더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출처=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페이스북]

“건물주는 규제하고, 소상공인은 보호해야”=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기술 축적을 통해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우장창창’(가수 리쌍 소유 건물에서 쫓겨난 식당), ‘궁중족발’(임대료 4배 올려달라 한 건물주와 갈등한 식당) 문제에서 보듯 상가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해 생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10년 임대 보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들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이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대학로, 홍대, 이태원 등지에서 개성 있는 콘텐츠로 상권을 키워놓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야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흔하게 일어난다. 세입자가 밀려난 자리에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지역만의 특색을 잃고 만다. 심지어 대기업마저도 임대료를 감당못하게 되면 빈 상가가 되며 상권 자체가 죽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압구정 로데오 거리나 종각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혜택도 없이 10년씩 재산권 제한...가혹”=2002년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5년 임대’를 보장해줬는데, 추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인 계약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도 상가 투자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 없는데 추가 규제까지 생기면 투자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돼 결국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소상공인 생존 책임을 건물주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제 제반 여건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것인데, 건물주와 세입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은퇴 고령층이 상가 투자에 뛰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물주=갑, 세입자=을’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절충안도 있다. 우선 7년 임대를 보장한 뒤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 그 중 하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8년 임대를 유도한 것처럼, 상가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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