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달 55만원 12시간 일합니다” 근로자 아닌 대학원생의 한숨
#.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교수는 ‘절대권력’이니까요.”

한 지방거점국립대에 재학중인 대학원 조교 김모(28) 씨는 하루 16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낸다. 그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는 ‘실험 분석’. 할당된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가 조교일을 하며 버는 돈은 100만원 남짓이다. 처음에는 “이게 어디냐” 싶기도 하고 스펙도 될 것 같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새 조금씩 지치는 것 같다.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한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그는 해당사항이 없다.

김 씨는 “논문과 취직까지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교수들에게 아무말도 못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대학교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상당수 대학 조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받는 급여는 ‘장학금’, 근로시간은 ‘학습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가 없으니 근로자로서 받는 혜택 상당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도 이들과는 무관하다.

주로 업무가 많은 이공계통 사무실 조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공대에 재학중인 이모(25ㆍ여) 조교도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10시까지 연구실에 머물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밤 새는 경우도 많아서, 의식주를 모두 실험실에서 해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건은 열악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조사한 전국 22개 대학원의 연구조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55만4065원이었다.

근로장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상당수가 급여보단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근무가 편하고, 학과수업을 듣기 편하다는 명목탓에 불만이 있어도 학교에 하소연하지 못한다.

노무사 출신인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판례상으로는 (근로장학생 등을) 근로를 제공하는 봉사자 내지 보조자로 보고 있다“면서 ”근로자성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법ㆍ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