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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거수기’ 국민연금이 달라졌다
1분기 반대 의결권 비율 20%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받아오던 국민연금이 달라졌다.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까지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찬성이 2029건(79.2%)으로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에 비해 많았다.

하지만, 반대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러왔다.

올 1∼3월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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