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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2주 앞으로] 기업은 눈덩이 비용·근로자는 임금감소…현장 “누구를 위해…”
경제 주체 ‘미지의 길’…구체 지침도 없어
업종 특수성 반영 등 조율없이 무조건 ‘Go’
임시직 대응땐 일자리 나누기 효과 미지수
인건비 상승·임금 보전 요구로 기업 ‘몸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주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노동문화를 감안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추가 비용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정책적 보전이 이뤄진다해도 일부 근로자들은 현실로 다가오는 가계부담이 예상보다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근로시간을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회의 참석자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펼쳐 보는 모습. [연합뉴스]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작용이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하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범위 안에서 제도적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 이유는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이른바 ‘워라밸’의 실현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의 목적이 크다.

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올 초 발표한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평균 42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는 최소 13만명(주52시간 근무)에서 최대 16만명(주40시간 근무)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적했듯이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들며 발생하는 소득감소는 불가피하다.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 146만명 중 각종 제외 사례를 뺀 나머지 근로자 96만명의 초과근로수당 감소액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103만3000명에 달하고, 월 평균 34만8000원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임금감소분과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시행 6개월 전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렸다.

반면, 추가근로수당ㆍ고용확대 등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영비용 증가는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을 1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의 근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경련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7월 시행에 해당하는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4%가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 ‘노조의 줄어든 임금보전 요구’가 35.7%,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능력 저하’ 29.5%,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28.6% 등이 제기됐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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