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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픽스 조작시 은행 대출 막을 수도 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록 및 왜곡 처벌 규정

금융위, 지표 왜곡시 금융거래 일시제한 권한까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일부 은행들의 코픽스(COFIX) 산출 오류 논란이 커지는 등 중요 금융지표 산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는 ‘중요지표’로 지정하며 지표 산출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재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거래지표는 대출, 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다.

등록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은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각종 오류 논란에서 벗어나고 타당성과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출기관은 제출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한다. 코픽스의 경우 제출기관은 은행이고 산출기관은 은행연합회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산출업무규정 마련ㆍ 변경ㆍ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산출방법 변경, 지표산출 중단시 미리 이를 공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해 제출기관 위반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중요지표를 조작,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과징금 등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둔다.

금융위의 권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면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일시제한 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코픽스가 조작됐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과 관련해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ㆍ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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