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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대출금리 왜 올렸죠?”…은행, 고객 금리 함부로 못 올린다
-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산출 정보 공개 확대 추진

-대출금리 이의 제기권 및 은행 선택권 확대 일환

-은행권과 협의해 모범규준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실시



[헤럴드경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대출 금리 산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이어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대출금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은행을 견제할 수 있다.

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 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일례로 정책금리 인하 등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소비자가 같은 은행을 가도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3~0.4%포인트씩 오르는 상황이 적발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초안을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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