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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인터파크ㆍ롯데닷컴…6억24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온라인쇼핑몰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3년간 39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492건의 계약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인터파크는 이 기간동안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 상당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없이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3년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가 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년 실시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는 522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약정없이 할인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경영 상태 악화를 감안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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