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디젤게이트’ 아우디폴크스바겐, 獨에서 1조2000억 벌금…韓은 사실상 재판 중단
- 폴크스바겐, “獨 당국 부과한 1조2700억 벌금 수용”
- 韓에서는 총괄 사장 ‘도주’…재판 계류 상태
- 법적책임 없이 올해 본격 판매 재개…韓 시장 ‘우롱’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 사태’에 따른 책임으로 10억유로(한화 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책임자 상당수가 출국하며 재판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영업을 개시, 확실한 법적 책임 없이 판매만 우선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디젤차 위기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며 “(독일 당국이 부과한 1조2700억원의 벌금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검찰은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이 약 9년간 차량 1070만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3년만에 벌금형이 확정되자 폴크스바겐이 이를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디젤게이트가 터진지 3년이 다 되도록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서류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은 작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됐지만, 그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독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재직했던 피고인들 7명 가운데 한국인 이사 한 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배기가스 정보 조작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미국에선 디젤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28억달러(한화 3조184억원)의 벌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국 소비자들에 차량 환매ㆍ수리 외에 차주배상금(최고 1100여만원)까지 지급하며 총 30조원을 썼다.

반면 한국에선 차주들에게 100만원짜리 쿠폰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이렇다 할 법적 책임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본격적인 판매 재개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판매재개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타머 전 회장 개인 소송 건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별개의 건으로 진행된다”며 “따라서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개인 문제’로 선을 그었다.

리콜 이행률도 종료 3개월을 앞둔 시점이지만 우리 정부와 작년 2월 약속한 8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1차 리콜 승인을 받은 3개 차종의 리콜 이행률은 58%, 2차 승인을 받은 9개 차종의 리콜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이달들어서야 아우디코리아가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된 책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판매만 우선시 하는 모습은 글로벌 완성차업계를 이끄는 회사의 행동이라 보기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