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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① ‘워라밸’로 저녁있는 삶 맞는다]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휴직급여 인상도 필요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대책인 육아휴직이 대부분 여성들만 가고 남성육아휴직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육아는 여성몫’이라는 편견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휴직급여가 월급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적은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정작 부모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유무형의 불이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육아휴직 경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였다. 특히 남성은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33.0%)을,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33.5%)를 가장 걱정했다. 이 때문에 설사 휴직하더라도 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22.3%)은 계획했던 것보다 휴직을 적게 사용했다. 남성은 평균 6.7개월, 여성은 평균 8.7개월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1980년 40%중반이던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12년 60%선에 올라섰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2.7명 정도에서 1.3명 정도로 급감했다.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은 여성고용률이 70~80%에 달하면서도 출산율 1.8~2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 나라들도 한국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겪었지만 점점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처럼 되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봐야한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다.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지만 기업이 ‘남성 직원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2017년부터 남자도 최소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첫 달은 임금도 기존과 똑같이 주니 1년 새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도 45%에 달한다. 아울러 ‘양육은 엄마의 몫’, ‘아빠가 애를 어떻게 키우나’와 같은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선택이지 ‘용기 있는 선택’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지않는 것은 육아휴직을 쓰면 시작일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40%를 휴직급여로 준다.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금액이 너무 적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까지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2017년 상반기 민간의 남성육아 휴직자는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한 5101명에 달했다. 남성의 비율도 2013년 3.3%에서 11.3%로 상승했다. 연간 1만명을 돌파가 유력하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80%다. 한국의 2016년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꽉 채워 받은 사람은 33%에 그쳤다. 그나마 대기업 근로자는 41.7%가 상한액을 받았지만 중소기업은 23.1%밖에 안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50%로 올릴 계획이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그래도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서 육아휴직 급여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도 예산을 통해 고용보험을 지원하지만 연간 예산 900억원은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출액 7826억원(2017년)에 비하면 너무 적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육아휴직을 최악의 출산대란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더 낳을 유인’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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