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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약으로 쓰려고” 서울 빌라 옥상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50수 이상 입건대상…“유통 목적 재배 아닌듯”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라 옥상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36수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의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이 있어 50수 이상을 재배한 입건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관상용 양귀비. [사진=연합뉴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약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유통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 씨는 양귀비를 직접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검사해 해당 진술의 진위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경찰은 7월 13일까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과 밀매 등 행위에 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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