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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 소지 없어”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포털의 뉴스 서비스방식을 아웃링크제로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10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 교수는 보고서에서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아웃링크 법제화의 합법성을 조목조목 따져, 목적의 정당성 측면의 경우, 현재처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라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웃링크를 채택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의 법제화 외에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포털 영업이나 뉴스 전파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다 해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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