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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업체, 청소년만 노려 ‘車 파손 자작극’…2000만원 가로채
-대포차량으로 렌트카 고의파손 후 청소년 고객에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청소년에게 대여해준 렌트카를 고의로 흠집낸 뒤 수리비를 요구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연령렌트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청소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후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건당 40~60만원을 받은 업체 사장 조모(41) 씨와 직원 김모(19) 씨를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주차된 렌트카를 들이받거나 사포나 펜치로 고의로 망가뜨린 후 도주한 후 사용자 과실로 차량이 망가진 것처럼 꾸며 수리비 및 휴차료로 20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들은 손상된 차량 외부를 직업 도색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B급 복원업체에 의뢰해 리비의 80% 이상을 이윤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도 이용했다. 이들은 대포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로 이동하며 CCTV 추적과 피해자들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한편, 과속・하이패스 무단진입 등 교통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21세 미만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업체가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연령렌트카는 운전면허증만 확인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탓에 차용증을 쓰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수리비를 직접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연령렌트카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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