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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복덩이’ 장시호, 2심서 1년 ‘감형’된 이유 보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게이트’에 가담해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1년 감형돼 그 이유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던 장씨에게 2심에서 실형이긴 하지만 1년이 형이 감해진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씨의 1년 감형의 이유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없다는 점을 들며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이 같은 판결문이 읽어지는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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