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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연연 전임기관장 전관예우 없앤다
- 별도 인력, 차량 지원 금지
- 과도한 사무공간 개선
- 재임용 방법 임용기준도 새로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임기관장에 대한 전관예우성 제도가 폐지된다.

전임기관장에 대한 재임용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과기계 출연연 전임기관장에 대한 예우성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덕 출연연 전경 [헤럴드경제DB]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전임기관장의 재임용 규정과 각종 예우성 혜택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 내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으로 일하다가 퇴임하는 경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년(61세)까지 해당 기관의 일반 연구원이나 고문, 전문위원, 연구위원 등으로 재임용된다.

해당 출연연에서는 기관장급에 가까운 예우와 대접을 받고 있다. 기관은 전임기관장에 대한 지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기관장 퇴직 후 자동복직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임기관장 재임용기준도 올 상반기까지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장이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단서조항을 명확히 해 당연복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도사임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일반 연구원이 아닌 고문, 연구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격요건에 연구성과, 연구원 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별도심사과정을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상반기까지 재임용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출장시 비즈니스석 제공, 과도한 사무공간, 별도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전임기관장에 대해 제공됐던 혜택도 없앴다.

판공비와 연구개발비도 일반 연구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해 8월부터 개별 출연연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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