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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국정농단’ 연루자들 1심 모두 마무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2) 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2)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1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고영태씨,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5일 알선수재와 사기ㆍ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세관장 알선 대가로 받은 22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날 고 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씨에 관해 “비선실세이던 최서원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인물을 인천본부 세관장이 되도록 알선했다”고 밝혔다. 알선 대상이 된 공무원 직무가 1급인 세관장이고, 실제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 내용이 실현된 점을 실형 선고 사유로 삼았다.

다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 씨의 표정에는 작은 변화도 없었다. 남색 양복 차림인 고 씨는 눈을 깜빡이면서 정면의 검사석만 바라봤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있었다. 그는 선고 직후 교도관을 따라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가까운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같은 청탁을 최 씨에게 전달했고, 실제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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