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법부 블랙리스트’오늘 최종 결론
특별조사단 오전 발표내용 논의
임종헌 前행정처차장 파일 조사
구체적 정황땐 형사처벌도 거론
관여자 문책론 등 후폭풍 거셀듯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하고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이 25일 나온다. 내용에 따라 관여자에 대한 문책론이 거세질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논의 중이다. 결론이 나오면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으로 이번 사태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파일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파일이 406개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처장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지자 법관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임했다. 현직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능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형사상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 경우 법원 내부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 대법관, 임 전 차장, 이규진(56) 부장판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이 ‘권한 없이 컴퓨터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있다.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 번까지 이뤄진 것은 앞서 1,2차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초 의혹이 불거지자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무진들이 사용한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냈고,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사 연구모임 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박한 이 부장판사도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40) 판사에게 ‘컴퓨터 파일 중 판사 뒷조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추가조사에서는 실제 대법원이 일선 재판부를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역시 임 전 처장의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지는 않았다.

지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당시 우병우(51)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판사를 물색한다는 명분으로 인지도가 높은 판사들을 성향별로 나눠 분류한 내역도 파악됐다.

추가 조사 요구가 이어지자 김 대법원장은 김소영(53) 법원행정처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이례적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안철상(61)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한 뒤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