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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ㆍ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ㆍ검찰 간부 7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간부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ㆍ사법연수원 21기)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44ㆍ30기)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장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ㆍ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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