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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성능 허위 점검업자 ‘퇴출’…처벌 강화 추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허위ㆍ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사고나 침수 기록, 성능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가 짜고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성능점검서 허위 작성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성능점검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퇴출’ 카드를 빼 든 셈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은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점검업자가 주행거리, 사고 유무, 침수 유무 등 21개 항목을 확인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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