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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정년 65세로 봐야”
-법원, 고령화 시대 발맞춘 판결 내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선 도시 일용직 가동연한 60세로 인정

-법원, 평균수명ㆍ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고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그동안 60세 전후로 인정됐던 도시 일용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 김은성)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한모(38) 씨와 가족 2명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합회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2000여만 원 외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거 법원이 취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60세 이상 인부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점 ▷OECD 조사 결과 은퇴 연령도 72세 수준으로 올라간 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된 점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수급 연령도 오는 2033년부터 65세로 바뀌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에서 돈을 벌 능력이 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보면서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법원은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해 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능력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동연한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노선의 나이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척도가 된다.

한 씨는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 일대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차로를 달리던 그는 도로 왼쪽의 안전지대에서 유턴을 시도했는데, 마침 안전지대를 달려오던 버스와 맞부딪혔다. 사고로 한 씨의 늑골이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됐다고, 한 씨는 결국 가해 차량과 공제계약을 맺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다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한 씨의 가동연한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한 씨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배상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버스연합회는 이를 60세 수준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1심은 한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했다.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1991년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연합회가 한 씨에게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에게도 불법유턴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버스연합회 측 책임을 45% 수준으로 제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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