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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길거리 성희롱 벌금 96만원
성관계 동의 연령 15세로 높여

프랑스가 길거리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전했다.

법안에는 길거리 성희롱 가해자에게 최소 110달러(약 12만원)에서 최고 885달러(약 9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지르며 희롱하는 이른바 ‘캣콜(catcall)’과 전화번호를 계속 묻는 것, 여성을 뒤따라 가는 행위 등이 길거리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재범의 경우에는 최고 3500달러(약 378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여성이 바깥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높여 18세가 넘은 사람이 15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20대 남성이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과 연관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할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도록 법안은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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