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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단축 지원대책]특례제외업종 특화 지원책…운수종사자 양성ㆍ공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추진…유연근로 매뉴얼제작 배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부터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 등 21개 업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맞춤형 특화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콘텐츠방송, 하수처리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ㆍ선택적 근로시간제ㆍ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절차 활용사례 등을 담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매뉴얼 2만부를 제작 배포한다. 지역 업종별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 재량근로제 4.1%만이 도입하는 등 제도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노선버스는 7월부터는 주 최대 68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면허·교육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곤란한 만큼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향후 격일제·복격일제(2~4일 근무 후 1~2일 휴무)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1일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까지 현재의 운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사·정 집중교섭을 통해 5월 중으로 제도 연착륙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마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특례제외된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라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 관련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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