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품행제로’ 기업에도 회초리 든다
재무구조 평가때 평판위험 포함
정성적 위험도 경영위협 요소로
각종 법위반 행위 등에 ‘벌점’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은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5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으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했을 경우 등도 평가 내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나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분식회계 등이 기업 평판 저하, 기업활동 위축, 신용위험 확대 등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평가시 반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오너리스크는)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그룹의 평판을 하락시킨다”며 “사회적 비판과 불매운동 등은 매출 및 실적을 둔화시키며 정성적인 요인이 도덕적 비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열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오르는 것”이라며 “재무구조 평가시 이를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연도별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한다.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업구조조정에 금감원의 채권은행 힘 싣기는 지난해부터 예고된 작업이다.

연초 금감원은 업무계획을 통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은 물론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다. 주채권은행은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등급(A~D)을 매기고 C, D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신용위험평가 개선안에서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지배구조 위험 등 경영위험을 평가종합하고 사업위험의 전이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최근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국회입법조사처보 2015년 겨울호’ 기고문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축소와 함께 “민간은행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채권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김윤경 한국기업연구원(KERI) 기업연구실장은 과거 보고서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의 사적 계약임에도 자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고 제재조치를 가진 채권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정상화보다는 대출금 회수와 같은 단기 성과에 약정 내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상이한 주주구성을 가진 계열기업이 약정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주주가치 훼손을 감수하게 해 오히려 재무구조를 동반 취약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