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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해결 위해서는 객관적 시선 필요”

[헤럴드경제]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해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성범죄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폭력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자신의 위력 행위가 범죄 성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성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판단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이 상대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이 성립한다.

이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자 일부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아예 배제하는 ‘펜스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일반적 사회통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신체 접촉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혹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혐의 인정의 폭이 넓어 일반인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사건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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