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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청구 후에도 신중히 행동해야”

A는 남편과 13년이나 별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경우,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의 이혼청구는 어째서 기각된 것일까?

A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13년 동안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혼사유로 내세웠다.

반면 A의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남편 측은 자신의 폭력은 수십 년 전 일인 데다 A가 오랫동안 이 사건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남편은 별거 이후 A로부터 병간호를 받았고, 이혼소송 후에도 A가 자신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방문하는 등 혼인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A가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별 탈 없이 혼인을 지속했으며, 단순히 13년간 주거지를 분리하여 별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가 이혼청구 후에도 남편을 보살핌으로써 법원이 혼인파탄을 인정하기 애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이혼에서는 작은 요소 하나로도 판결이 달라지므로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준비만큼 이혼소송 시작 후의 행동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에 따라 이혼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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