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광훈 목사, 결국 징역 10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전광훈 목사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전날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앞서도 전광훈 목사는 2007년 강연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 알았지?”라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